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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승인 업무대행 절차 및 순서.

Step 1. 설계자의 업무대행 신청 . 세움터(허가권자)에 사용승인을 신청 * Step1, Step2 두곳에 신청은 최대한 시차를 두지 않고
신청되어야 빠른 업무 진행이 가능하며,
도면을 올려놓지 않으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
Step 2. 공무원의 사용승인 의뢰 . 세움터에 사용승인이 신청된 것을 확인한 허가권자가 울산건축사회 본 사이트에
접속하여 업무대행을 의뢰
(빠른 업무 진행을 원하시는 경우 허가권자가 건축사회사이트에 의뢰하여야 하는
스텝2 단계를 설계자가 먼저 입력해 놓을수 있으며, 이 경우 허가권자는 입력 내용을
확인 절차만 거치고건축사회로 의뢰 할 수 있음)
Step 3. 설계자의 업무대행자 추첨 . 설계자는 업무대행 본 사이트 접속후 신청 항목에 추첨버튼을 눌러 업무대행자가
지정되어 문자가 발송됨
* 업무대행자가 지정된 문자는

1.공무원 , 2.설계자 , 3.대행자에게 함께 발송됨
Step 4. 업무대행 완료 . 현장을 검사한 업무대행자가 검사조서를 작성을 완료 * 대행자의 검사조서 작성완료시 설계자에세 완료 되었다는
문자가 발송되며 공무원에게도 완료문자가 발송되므로 설계자나
대행자가 검사조서를 세움터에 별도로 올려줄 필요가 없음

알        림.
.상주 감리건은 업무대행자 지정하지 않습니다.

.근거 : 울산건축조례 제 17조의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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